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 지역화폐 발행자를 구청장이 아닌 대전시장으로 한정  ▲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 지정  ▲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가맹점 모집 등을 위한 지역화폐센터 설치 내용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용대 대전시의회 부의장 / 뉴스티앤티
윤용대 대전시의회 부의장 / 뉴스티앤티 DB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