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가 대학 최초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에 지정됐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며 운영기간은 3년이다.
그 동안 법문화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지정.운영돼 왔으며, 대학 기관 중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것은 충남대 법률센터가 처음이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법문화진흥센터로서 ▲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등 그 밖의 법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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