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가 22개 품목...동절기 효과적 소독제 사용 제안

김동일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김동일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 ASF 소독 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역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 의원은 2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품을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방역용 소독제품 중 해외실험기관에서 효력시험을 완료하고 국내 허가된 ASF 소독제 제품은 22개 품목과 소독 가능 권고 제품 등 총181개 품목을 안내했으나,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축산 농가의 방역용 소독 제품 대부분은 국내 허가 받은 제품이 아닌 소득 가능 권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제품 선택과 희석배수를 준용하는 것이라”면서 “동절기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겨울철에 영하 30도까지 소독 효과가 있는 과초산제제를 사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축산 농가와 관계 공무원의 방역 교육과 인식개선 확산에도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큰 둑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AI가 빈발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만큼 원칙을 지키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