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위원장(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금번 3회 추경에 처음 적립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향후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교육재정 불안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다목적체육관 조기확충과 같은 긴급한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기금에 적립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교육청 업무수행 중 다양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과 교원단체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2명의 변호사가 있으나 부서가 분리되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법무업무를 행정과로 통합하고, 채용 변호사의 직급상향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매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한 후 전액 감액하고 있으므로, 해당예산의 감액편성 필요성을 검토하고 성과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비의 감액사유가 사립유치원 학급수 감소라고 하나 실제 사립유치원 학급수는 연초에 확정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며, 예산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A초 체육관 증축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보전금을 2019년 본예산에 3억 5천만원 편성한 후 금번 3회 추경에 전액 감액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의 장기화로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액 부담 증가로 교육재정의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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