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기계 운영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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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내 운영 실태 및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내 운영 실태 및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91곳 중 50곳, 건설현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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