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정치 운동의 금지)에 대해 제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1호에서 5호까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호 제2항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분명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충남 일부의 교원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난 18일에서 19일까지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종화(재선, 홍성2) 의원은 ‘정치 편향 교육’ 근절을 주장하면서 충남 일부 교원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 특정 정당 해산 청원이 100만이 넘었다는 자신의 SNS를 소개하고 수업 시간마다 특정 대통령 비하 ▲ 공산주의로 통일되어야 한다 ▲ 공산주의가 되어야 너희들도 좋다 등이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특히, 교원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정당들이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극과 극의 시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사가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게 되면 학생 역시 그릇된 시각으로 국가를 바라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유투브 등 개인방송이 발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확증 편향이 강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특정 정당을 폄훼한다든지 특정 대통령을 비하한다든지 그리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통일을 운운하는 교원들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교원들은 교단이 아니라 국회나 의회에 가서 직접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유감없이 표명했으면 한다. 그렇게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니라 제도권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김지철 교육감은 이 의원의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에 대해 충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이러한 사례가 더 있었는지에 대해 철처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一罰百戒(일벌백계)를 통해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교원들에 대해 拔本塞源(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을 흔히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임은 물론 그 영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진정한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당신들이 서 있을 곳은 교단이 아니라 제도권 정치 참여임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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