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도계위,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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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문화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민간 특례사업이 최종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통과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도계위 위원들은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를 진행,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

조건사항은 보문산의 경관과 입지 등을 고려해 ▲ 경관시뮬레이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적용하되, 배면부, 입면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 교통부분에서는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한밭도서관 교차로에서 버스 회전반경을 R=15M 이상을 확보 ▲ 서류보완 사항으로 공원 기산시점 관련 문구 상충사항 재검토 후 보완 등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 층수를 애초 15~16층에서 13~16층으로 소폭 낮추고, 세대수도 533세대에서 509세대로 줄였다. 또한 진입로 경사도를 낮췄으며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한밭도서관 교차로의 버스 회전반경을 15m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반영해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문화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내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다. 당초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됐다. 지난 2016년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심의 절차가 진행돼 왔다.

문화문화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 수용됨에 따라 대전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지구 등을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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