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건 중 14건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밝혀져 모두 9천 6백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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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4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올해 10월까지 모두 31건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적과 직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검증체계를 이용하여 적정성을 검증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부과자료도 통보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자진신고제도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탈세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함으로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구에서 정밀 조사한 31건 중 14건이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밝혀져 모두 9천 6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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