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제공
박혜련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광역시의회 박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안전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박혜련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평상시에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