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명절 때마다 청소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했다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상품권 구매 요청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용역업체 측이 이를 강매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2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미화·주차·카트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 용역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상품권을 강매 당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청소용역 업체에 "상품권 사달라"…홈플러스 '갑질' 논란 / 연합뉴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홈플러스의 요구로 총 1억2천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억지로 구매했다면서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명절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했고 일부 직원들은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권은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표시된 금액만큼 품목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 교환권이다.

용역업체는 당시 홈플러스의 다수 지점에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었던 만큼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해 홈플러스 측의 상품권 구매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용역업체가 주장하는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 실적이 시기적으로 산재해있어 모두 홈플러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상품권 구매 물량을 할당하거나 강요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은 용역업체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강제성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용역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 외에도 다양한 만큼 거래 강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래 전속성'이 입증이 쉽지 않아 시장경쟁 제한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용역업체가 홈플러스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홈플러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량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인데 이 경우도 홈플러스는구매 요청 메일만 보냈을 뿐 구매 물량은 용역업체가 결정했다"라며 "이런 요소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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