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이 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채계순 대전시의원 / ⓒ 뉴스티앤티
채계순 대전시의원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 더불어민주당 채계순(초선, 비례) 의원은 20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이 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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