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뉴스티앤티 DB
보령시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 보령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신규 공개자 이외에도 2018년 이전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포함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지방세는 3명, 세외수입 5명 등 8명으로, 체납 규모는 2억 35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는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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