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 뉴스티앤티 DB
예산군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 예산군이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지원대상 차종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착 의무 대상인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차량 1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247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78.5%인 194대가 장착을 완료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은 내년 1월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 직접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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