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가 저소득 영세농가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소득 영세농가에 소득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전국최초로 도입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방식, 지급규모, 대상농가 등을 고심해왔다. 이에 관내 시‧군과 실무적 조율 등을 거쳐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농가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농민수당이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저 연 50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정부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도 중복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 3,49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충북도 내 약 4,500여 농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0.5ha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농가로, 지원금액은 연 50~120만 원이 등급별로 차등지원된다. 평균단가는 호당 78만 원이다.

도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시행으로 저소득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