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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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서류 등 허위 작성  ▲ 표시기준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 유통기한 임의연장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

위반 업체 중 서구 A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무표시 상태의 식품첨가물 57.7㎏을 사용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구 B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1만 1,159㎏(1억 1,16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가 하면, 냉면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3,882㎏(2,330만 원 상당)을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덕구 C업체는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는가 하면,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 2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유성구 D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해 마트 등에 2,967㎏(3,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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