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군청 / 뉴스티앤티 DB
예산군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 예산군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9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5000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19년 하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5일부터 29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로 신청 접수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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