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 목적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안에는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야생조류 및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방역 및 차단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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