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 적극적인 행보 예상

구본영 천안시장 / 뉴스티앤티 DB
구본영 천안시장 / 뉴스티앤티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직위상실형에 처해진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을 하던 김모 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으며, 2년 후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구 시장은 지난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직후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구 시장은 “후원금을 받았고, 후원금 한도 초과에 따라 반환 기한 내인 30일 이내에 반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구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구 시장에 대해 전략공천을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은 21일 동안 단식 농성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구 시장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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