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가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직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21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서 ▲ 주차표지 미부착·주차불가표지, 위·변조 표지 부착 차량 ▲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거동불편 장애인 미탑승 차량 ▲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시에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가능한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