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직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21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서 ▲ 주차표지 미부착·주차불가표지, 위·변조 표지 부착 차량 ▲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거동불편 장애인 미탑승 차량 ▲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시에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가능한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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