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례에 대한 강경대응 요구

충남도의회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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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지난 8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지도 점검 개선과 위법사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충남도 환경분야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7년 65건, 2018년 84건, 올해 126건으로 올 상반기 한화토탈 등 오염물질 배출 사건 발생 전까지 점검 횟수나 질적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질책했다.

김복만 위원은 “올 상반기 천안시, 청양군 등 도내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일부 학교 급수시설에서는 정수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한 물을 마실 도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금봉 위원은 “빗물저금통 등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상수도 이용 요금 감면 등 시설 설치로 인한 혜택을 알지 못하는 도민이 많은 것 같다”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에게 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도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권 위원은 “시군 경계지역 축산악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도는 시군 해결사항으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선 위원은 “서해안지역 화력발전소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충남인데 국가미세먼지센터가 타 지역에 유치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크다”며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야외에서 농사를 짓는 다수의 농민이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농가소득도 평균 이하로 떨어져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민을 위해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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