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119 구급차) / 대전시 제공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119 구급차) / 대전시 제공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7일 대전유성소방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자신을 들것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

A씨의 폭력으로 구급대원 2명은 각각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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