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실 "실무자 등의 착오로 현수막 게시작업 중 문제가 발견돼 즉시 철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두용 조직부장이 6일 오후 4시 대전지검을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두용 조직부장이 6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이장우, 이하 시당)이 6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5선, 대전 서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31일 박병석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내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좌파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 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실에서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대표 발의한 대전지역 인재의무채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면서 “하지만 실무자 등의 착오로 현수막 게시작업 중 문제가 발견돼 즉시 철거한 사안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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