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체 이용실적 28.4%에 불과
충남개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이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계약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하도급 계약 규모 190억 7400만원 중 도내 업체 이용실적은 55억 1600만원으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홍성군 노인회관 건축공사와 충남 보훈공원 보훈시설 보강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전부를 대전과 경기지역 업체와 체결했다.
아울러 서산의료원 복합병동 건축공사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 5곳,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공사 단지조성 공사는 대구, 청양군 비봉농공단지 근로자 공동편의시설 건립공사는 전북 등 도내 시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 대다수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구입한 사회적·중증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현황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 의원은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발주처에서 하도급계약을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원도급 계약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업체가 도내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도급자에게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는 6일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 이용률 저조 사유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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