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던 40대 남성이 오늘(5일) 새벽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1시간 만에 자수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A(43)씨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천안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며 수색을 시작했다.

A씨는 달아난 지 11시간 만인 오후 3시 10분쯤 천안서북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 밖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근처에 숨어있다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11시간 동안의 행적과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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