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된 6곳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했다. 6곳 중에는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한 업소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들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염된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 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