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대→1,579대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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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기존 379대에서 1,579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회사 전기택시 34대, 전기화물차 20대를 지원 대상에 명시해 시행하며, 보조금은 전기택시 한대 당 최대 1,600만 원, 화물차 소형(1톤) 2,600만 원, 경형 1,600만 원, 초소형 812만 원 등이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다.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17개사 37종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시 미세먼지대응과,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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