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대변인 '대전의 청년과 취준생 여러분의 희망찬 도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성명 발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태영 대변인 / 뉴스티앤티 DB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태영 대변인 / 뉴스티앤티 DB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위원장 신용현, 이하 시당)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전력할 뜻을 밝혔다.

시당은 1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로 ‘대전의 청년과 취준생 여러분의 희망찬 도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취업에 목마른 대전의 청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 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면서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각계각층의 人士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은 전하는 바라”며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7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되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17개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 규모는 3,000여명에 달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지역 인재들은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균형 채용에서 소외되었던 대전의 청년과 취준생 여러분의 희망찬 도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혁시도시법 개정안 정착을 위하여 대전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바라는 바이며 최종 목표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모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최종 목표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매진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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