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대책위원회, 충남도 주민감사청구 위법 결과 발표
계룡시, 충남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주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대책위원회 이용권 의장이 1일 오후 2시 금암동에 위치한 커피숍 ‘더 스토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대책위원회 이용권 의장이 1일 오후 2시 금암동에 위치한 커피숍 ‘더 스토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대책위원회(의장 이용권, 이하 대책위)는 1일 오후 2시 금암동에 위치한 커피숍 ‘더 스토리’에서 대책위 관계자들고 주민 25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용권 의장은 “투쟁 당시 일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장 설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님비현상이다’, ‘특정인이 정치활동 한다’, ‘의료세탁공장 들어와도 피해 없다’라면 비판적 말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충남도 주민감사청구에서 계룡시의 의료세탁공장 허가는 위법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공표 자료 / ⓒ 뉴스티앤티
충남도 감사위원회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공표 자료 / ⓒ 뉴스티앤티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는 ▲ 계룡시장은 당시 공고문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 계약 체결 ▲ 공고문의 주요 입주기준을 변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공고(15일 이상) 절차 미이행 ▲ 분양신청자는 공급대상토지에 대하여 신청면적의 선수금(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계룡시장은 2017.11.29. ㈜HWTs의 산업용지 분양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서 선수금 97,128,910원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 및 용지 매매계약일(2018.1.19.)에 선수금을 납부 받은 사실 등이다.

대책위는 ▲ 계룡시 관계공무원과 최홍묵 시장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기타 책임에서도 부자유 ▲ 최홍묵 시장의 시민에 대한 사과 ▲ 최홍묵 시장은 의료세탁공장 허가 즉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 결과 / ⓒ 뉴스티앤티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 결과 / ⓒ 뉴스티앤티

한편, 계룡시의 의료세탁공장 유치는 충남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주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2월초에 도지사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충남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48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했으며,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사전 검토 결과 총 27건이 규제혁신 우수사례 기준에 부합했고,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적정성 10%·노력도 30%·효과성 40%·연계 및 파급성 20%의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계룡시의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산업단지의 자기 미분양용지 분양’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으며, 우수상 3건과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주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적극행정의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과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니 황당하다”며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지 걱정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