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20대 국회 끝나는 날까지 입법활동에 최선"

이명수 의원 / ⓒ 뉴스티앤티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표발의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 현장과 지역별 목소리가 감염병 관리에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표본감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표본감시시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조정해 감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근거도 법에 규정해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교육·상담업무를 추가해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사회보장정보원 기관명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해 외국 유사기관과 명칭 혼란을 방지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많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의 건강과 권익만 생각하겠다"며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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