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여성인권 관심 높아지길 바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女權通文)'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 제정된다.

신용현(초선, 비례)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토록 하는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한양 북촌에서 양현당 김 씨(김소사)와 양성당 이 씨(이소사) 등 두 여성을 필두로 300명의 여성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참정권·노동권·교육권 등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국내 최초 여성단체인 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인 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여권통문은 세계여성의 날을 촉발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섰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여권통문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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