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대전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이장우, 이하 시당)은 31일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시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써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소급 적용돼 2022년까지 최대 30%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올해 17개 공공기관 채용계획 기준으로 볼 때 900여개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취업에 목마른 지역 청년인재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오늘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낸 이은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파를 떠나 모두 합심해준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지역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대전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도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지난해 10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5선, 대전 서갑) 의원도 그 동안의 소회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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