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해미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 위한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자유한국당 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31일 지난 7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피해 보상법’에는 국가로 하여금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날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돼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보상이 현실화되면서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온 바 있으며, 특히 2016년 9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해미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당시 한 장관과 함께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여 왔고, 국방부 담당 과장·사무관 등 실무자들과도 수차례 회의를 가져 법안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하고 협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은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음피해 보상법안이 제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제출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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