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수거 명령,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운영 의무화 등 담겨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티앤티 DB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폐어구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해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만1,195톤 규모다. 이 가운데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은 전체 48.3%인 4만 4,081톤에 달한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1만 톤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1만 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23.5%인 4.4만 톤 정도가 폐어구로 유실되며, 이 중 연평균 수거량은 약 1.1만 톤에 불과하다. 나머지 3.3만 톤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는 꼴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군·구에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으며,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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