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는 10월 28일부터 ‘위해 의료제품 예방을 위한 소비자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해 의료제품이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의심되는 의약품, 한약재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이다.

도는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품질부적합 의료제품으로 의심 신고할 경우, 동일한 제품을 임의 판매소에서 무작위로 수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약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판매금지 및 수거・폐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과 효능·효과, 유효성 검증,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검사 제외 대상이다.

신고는 도청 식의약안전과나 시군 보건소 의료제품관리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소비자 신고제에 관한 절차 및 상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위해 의료제품 예방을 위한 소비자 신고제를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