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7월부터 특허법에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으나,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는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해창 기자
songhc0320@newst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