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자유한국당 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인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되어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해미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심혈관·정신질환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마지막 남은 단계인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하여 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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