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지역 정가 일제히 환영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전·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고,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후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다. 대전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다. 2022년부터는 매년 900여 개 일자리가 지역 청년에게 제공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인재 대상은 해당 지역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자나 졸업 예정자다.
지역 정치권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권(초선, 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대전 청년들은 공공기관 취업에 역차별을 받아 왔다. 역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본회의 통과가 남은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박병석(5선,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사실상 구부능선을 넘었다. 남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함께 노력해주신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대전시당 또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