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생장 빨라지고 공사 하자율도 저감될 것"

손희역 대전광역시의원 / 뉴스티앤티
손희역(대덕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 © 뉴스티앤티

대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목식재공사에 사전 토양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희역(대덕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22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모든 수목식재공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손 시의원은 지난 9월 열린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목식재 전 예정지역의 토양조사를 의무화했으나, 적용대상을 가로수 식재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손 시의원은 "(개정안 적용대상을) 모든 수목식재공사로 하고 싶었으나 상위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가로수로 국한한 개정안을 우선 발의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나무에 맞는 생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나무의 생장이 빨라지고 조경공사의 하자율도 저감될 것"이라며 "발주처와 시공사의 손해를 방지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 당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모든 수목식재공사에 사전 토양조사가 의무화되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시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로 지난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양수 대전시지회장은 이날 "손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혈세낭비를 예방했다"며 수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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