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까지 젓갈전문판매점, 전통시장 등 대상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 유행 원인으로 '조개젓'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가 젓갈전문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하며, 젓갈전문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26곳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조개젓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조개젓 외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시는 유통제품으로 부적합할 경우 즉시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유통·판매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