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를 기점...바이러스 잠복기간 경과

홍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돼지사육 농가 주변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 홍성군
[자료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돼지사육 농가 주변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모습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 409곳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이 20일 0시를 기점으로 마지막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이 경과(21일)되면서 모두 해제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기·인천 ASF 발생 농장과 관련있는 도내 409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밀·임상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매일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하면서, 잠복기간이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동제한 이후 14일이 지난 농가에 조건부 도축을 허용해 지금까지 37개 농장에서 3천3백여 마리를 도축했다.

충남도는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연계해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소독·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9월 29일 홍성과 10월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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