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
16일 청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서류(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등) 및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 등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내국인인 제3자가 보증해주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아내의 관할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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