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운영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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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대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제정 제안이 나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조례 제정안은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했다.

운영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의회 보고, 지침 근거규정 등도 신설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업체의 경영상 문제도 시가 통제하길 바라고 있다"며 "법적 제도화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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