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필요" 촉구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5일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며,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4일 예탁원은 출입기자 50여명이 참석 ‘2019년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예탁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올해 9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예탁원과 이용계약)한 회사의 비율은 55%-53%로 각각 나타나 지난해의 57%-56%에 비해 감소한 것이나, 6월 14일 예탁원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도입률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구분

도입회사 수

도입률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17

코스피

353

332

46

43

코스닥

807

807

64

64

합계

1,196

1,143

57

56

’18

코스피

359

344

46

44

코스닥

845

828

64

63

합계

0

0

57

56

‘19

9.23 현재

코스피

356

326

45

41

코스닥

840

817

61

60

합계

1,196

1,143

55

53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 현황(단위 : 사, %)>

또한 올해 9월 23일 기준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이용률 현황은 26%-22%로 지난 6월 예탁원이 설명 자료에서 주장한대로 지난해 24%-2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재작년인 2017년 37%-37%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은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도입한 회사들조차 대부분은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3일 기준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1,196개지만 그 중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개사로 47.3%,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1,143개지만 실제 이용한 회사는 479개로 41.9%로 도입한 회사들 중에도 절반 넘는 회사들이 실제 이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코스피

코스닥

합계

이용사

이용률

이용사

이용률

이용사

이용률

’17

전자투표

226

29

532

42

758

37

전자위임장

219

28

528

42

747

37

’18

전자투표

157

20

346

26

503

24

전자위임장

127

16

314

24

441

21

‘199.23 현재

전자투표

183

23

383

28

566

26

전자위임장

141

18

338

25

479

22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률 현황(단위 : 사, %)>

아울러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으로 행사한 비율)을 보면 전자투표는 올해 9월 23일 기준으로 4.79%를 기록하여 예탁원의 주장대로 지난해 4.03%보다 소폭 늘었으나, 전자위임장의 경우 올해 0.15%로 작년의 0.2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행사율(가장 많이 행사한 회사의 행사율)도 올해 25.24%에 그쳐 지난해 50.44%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최고 행사율에 관한 부분 역시 지난 6월 14일 예탁원의 설명 자료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구분

평균 행사율

최고 행사율

최저 행사율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17

2.07

0.04

50.04

7.74

0.00

0.00

‘18

4.03

0.21

70.39

50.44

0.00

0.00

’199.23 현재

4.79

0.15

75.43

25.24

0.00

0.00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주식 수 대비 행사율 현황(단위 : %)>

성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직까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면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온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 요일에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어 일부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전자위임장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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