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일 기준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각각 발령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충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7,441대로 전체 등록차량 821,281대의 약 13%에 이른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2002. 7. 1.일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된다. 정확한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1833-743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매연저감장치(DPF, PM-NOx)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 또한 운행이 가능하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올해 추경예산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내년 2월까지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싸여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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