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 발표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지역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액이 3조 2천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를 발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보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금액이 3조 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 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 세대 2,939억원이며, 6개월~24개월이 101만 세대 7,027억원이고, 25개월 이상이 89만 세대 2조 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6개월 연체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2020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구분

(소득등급 97등급분류)

세대수

체납 보험료

합계

1,415,052

1,821,894

무등급

1,266,510

1,630,389

1-7등급

84,347

105,393

8-15등급

59,938

80,112

16-22등급

3,064

4,151

23-30등급

668

899

31-37등급

230

298

38-45등급

136

267

46-52등급

86

179

53-60등급

37

130

61-67등급

23

40

68-75등급

6

21

76-82등급

5

14

91-97등급

2

1

<생계형 장기 체납자 소득등급별 체납현황 2019. 8. 기준 (단위 : 세대, 백만원)>

건보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의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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