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서 질타
"아이들 교육 위해 적극적 단속 필요"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뉴스티앤티

대전 소재 학교 인근에서 변종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극적 행정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을 6,000회 넘게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건수는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이 밝힌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대전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6,336회의 관련 점검을 실시해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기간 적발 건수가 0건인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실 제공

또 조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뮤비방은 노래방 영업을 함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해 개설을 제한받지 않는다. 주류판매 및 변태영업행위도 벌어져 아동·청소년보호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위반업종·업태를 색출해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전에서는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적발조치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점검 범위를 확대해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명심해 달라"며 "각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로 설정된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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