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명위원회 지난 5월 21일 원산안면대교 심의·의결...태안군 절차적 정당성 지적하며 강한 반발

태안~보령 연륙교 항공사진 / 뉴스티앤티 DB
태안~보령 연륙교 항공사진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13일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해상교량(연륙교) 명칭과 관련하여 충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 심의·의결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지명위는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태안군이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해 지명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당시 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와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도는 양 시·군에서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김동일 보령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으나, 양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충남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여 이를 이행했으며, 지명위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지난 11일 최종 상정했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연륙교 개통 후의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시·군의 협력과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해상교량 준공 전에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5월 22일 지명위의 결정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동백대교(서천~군산)’, ‘김대중대교(무안~신안)’, ‘이순신대교(여수~광양)’ 등과 같이 두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교량 명칭 지정과정에서 분쟁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특정 지명을 넣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 지명위의 무능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충남도의 결정에 수긍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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