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음주운전 근절 위한 강력한 징계 필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3일 오후 대전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최근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았다. 이 중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85%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5년간 14명에 불과했다. 강등 7명, 정직 273명 등 중징계는 모두 294명으로 1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에서 97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머물렀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원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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