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 결과 신뢰성 담보 대책 촉구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 이하 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오류로 배상을 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배상금도 6년간 68건에 3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은 12일 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지적측량 오류 및 배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다시 측량한 결과 공사의 잘못으로 드러나 배상을 한 경우가 6년간 68건에 이르고 배상금도 34억6천만 원이나 되는 등 측량 오류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 더 문제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을 잘못하여 배상한 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건·2015년 18건·2016년 13건·2017년 11건·2018년 6건·2019년 현재까지 4건이며, 배상금액은 2014년 7억여원·2015년 11억여원·2016년 6억여원·2017년 약 5억원·2018년 3억여원·2019년 현재까지 7천여만원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측량 오류

16

18

13

11

6

4

68

배상금액

(백만원)

778

1,119

630

492

363

78

3,460

<측량 오류에 따른 배상 현황(단위 : 건)>

측량 종목별로 오류를 보면,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 측량이 52건(76%)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은 분할 측량이 12건(17%)이며, 지적현황 2건·토지분할 1건·경계 측량 1건으로 나타났다.

측량 결과의 오류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1년이 31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 25건·3년 6건·2년 5건·4년 1건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측량 오류로 인하여 배상 건이 발생한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라”면서 “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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