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대표 발의...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 확대 및 신고요령 안내 등 의무화

장승재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장승재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장승재(초선, 서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공공발주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시행에 발맞추어 하수급인과 말단 노동자의 임금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을 기존 종합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기타공사 8천만원 기준에서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했고, 모든 사업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시 그 내용과 대금지급사실, 체불임금 발생 시 신고요령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관급공사는 물론 수많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문화 확산으로 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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